'여성이여, AI혁명을 주도라라'라는 슬로건 아래 여성신문 AI(Artificial Intelligence:인공지능) 위원회를 위한 5차 모임이 8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여성신문 본사에서 열렸다. ⓒ곽성경 여성신문 사진기자
 ⓒ 여성신문

인공지능(AI)을 개발·활용할 때 앞으로는 존엄성과 공공선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AI 윤리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AI 윤리기준은 '인간성'에 주안점을 뒀다. AI를 활용할 때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합목적성 등 3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권고한다.

정부나 공공기관, 민간 기업, 이용자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은 AI를 개발하거나 활용할 때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 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의 10대 요건을 지켜야 한다.

AI 윤리기준은 작년 12월 마련된 AI 국가전략 주요 과제와 지능 정보화 기본법 제정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학계·기업·시민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해 이날 4차위에서 최종 심의·의결됐다.

한편, 4차위는 이날 국가 지식정보를 통합하는 온라인 플랫폼 '디지털 집현전' 추진계획도 심의·의결했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교육 콘텐츠 수요에 맞춰 여러 사이트에서 따로 제공되던 논문과 동영상 강의 등을 통합해 제공한다.

윤성로 위원장은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컴퓨팅 인프라 투자·지원 확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AI 기술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