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부터 간소화자료 확인 시작
신고 프로세스 개선 4단계→ 1~2단계로 축소
안경구입 영수증 등 간소화 자료 제공 확대
경력단절 인정사유에 결혼 추가
출산 휴가 급여 등 소득세 감면 항목 추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여성신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다음달15일부터 시작된다. ⓒ여성신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다음 달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스마트폰 등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올해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 정산을 해야 한다. 작년과 달라진 주요 내용을 확인해보자.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율이 달라져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3~7월분 소득 공제율과 공제 한도액이 종전 대비 상향됐다.

3월부터 신용카드 30%, 체크카드·현금 영수증은 60%로 공제율이 각각 2배로 올랐다. 4~7월에는 구분 없이 공제율을 80%까지 상향됐다. 이후(8~12월)에는 기존 수준(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 영수증 30%)으로 원상 복구됐다.

도서 구매비 및 공연·박물관·미술관 관람비에 적용하던 공제율 30%와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액 40%도 3월에는 2배, 4~7월에는 일괄 80%를 적용된다.

이번 연말정산은 이전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종전 4단계로 진행된 공제신고서 작성은 모두채움 제공으로 1~2단계로 축소된다.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생기는 궁금증은 근무 시간 외에도 챗봇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공제신고서 작성은 기존 4단계에서 최소 1~2단계로 줄었다. ⓒ국세청

간소화 자료 제공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공공 임대주택 월세액, 안경 구매 영수증, 실손 의료 보험금 수령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등을 국세청이 자동으로 수집해 근로자가 별도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함이 줄었다.

올해 변동되는 주요 공제 내역은 육아·중소기업 직장인 세제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다. 특히 창작·예술업, 스포츠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서비스산업 업종 근무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만 15∼34세), 60세 이상, 장애인 등에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를 연간 150만원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다. 또한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력단절여성의 인정 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이 추가된다. 경력단절 기간은 퇴직 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다. 같은 기업이 아닌 같은 업종에 재취업해도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으로 인정된다.

이 밖에 올해분 연말정산에 새로 생긴 비과세 항목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신설로 배우자가 출산 휴가 중 받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돼 총급여액에 반영되지 않는다.

국내 복귀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제도가 실시된다. 해외 주재 한국인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 세액을 감면해 준다. '이공계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5년 이상 해외 연구기관에 종사하다가 국내 기업 연구·개발(R&D) 전담 부서에 취업'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년 동안 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준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 이익의 비과세 한도도 기존 연 20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됐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된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근로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완화됐다. '직전 연도 총급여액 기준'은 기존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비과세되는 월 급여 요건은 2019년 귀속분부터 기존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한 대가로 통상 임금에 합해 받는 수당 중 연 240만원(광산·일용 근로자는 전액) 이내의 금액에는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다. 단, 월 급여 21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은 연장 근로 수당은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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