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후 벌금 600만원 선고
징계도 가벼운 견책처분에 그쳐
전교조 “솜방망이 처분 참담해”

일베 게시판에 여성 노인 성매수 경험담과 여성 나체 사진이 올라와 파문이 일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21일 전교조 서울지부가 성착취 영상을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유포한 초등학교 교사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서울 지역 초등학교 교사가 온라인에 10대 여성을 성착취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유포해 벌금형을 받았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가해 교사를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교사는 3월 자신의 집에서 혐오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접속해 여성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올렸다. 그는 “학생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극심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해당 교사를 약식기소 처분했다. 15일 서울서부지법은 이 교사에게 벌금 600만원의 처벌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실제 이 사건 범행의 성격을 더 위험하고 엄중하게 만든다”며 “초등 교사가 어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영상물을 올림으로써 해소해야 할 스트레스의 성격에 대해 되짚어보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의 뜻을 보이고 있으나 너무 뒤늦은 반성이다”며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월 이 교사에게 견책처분을 내렸다. 견책처분은 ‘주의’와 마찬가지로,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의 경징계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검찰은 성착취물 유포 범죄를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기소하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며 "가해자가 더 이상 성폭력처벌법의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엄중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또 "법원은 성폭력 가해자의 양형참작 기준에 '가해자의 창창한 미래'를 운운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도 “가해 교사가 처벌이라고 할 수 없는 최소한의 처벌만을 받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교단에 서게 된다는 사실에는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며 “성착취물 유포 가해 교사를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또 “아동·청소년을 교육하는 교사가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가담한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징계 규정을 당장 개정하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교직원 대상의 성인지 연수를 내실화하고 교사양성과정과 각종 자격 연수에 성평등 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아동·청소년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현실을 인지하고 페미니즘 교육과 포괄적 성교육의 적극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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