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조례’ 의결
지원대상 ‘영등포·하월곡동·천호동 집결지 성매매피해자’로 한정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제사건 관련 정확한 진상과 책임소재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2019년 5월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 관련 정확한 진상과 책임소재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서울 지역 성매매 피해여성의 주거지 이전, 직업 훈련 등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제정됐다.

서울시의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성매매 피해여성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거지 마련 △사회복귀 등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등을 서울시가 하도록 규정했다. 지원대상은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대,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 강동구 천호동 일대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로 한정했다. 기존 자치구 조례와 중복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다.

원안은 지원대상을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정했으나, 개정안은 ‘성매매 피해자’로만 한정했다. 조례에 따라 자립·자활 지원을 받으려면 여성 스스로 성폭력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셈이다. 여성단체에서는 지원 범위를 축소한 조례안이 통과된 데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지난 8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준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매매집결지 폐쇄 이후, 성매매 피해여성들은 삶의 근거지와 일터를 잃고 다시 사회로 진입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들에게 생활 안정, 주거 이전, 직업 훈련 등의 지원을 제공해 다시 성매매 업소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조례안 일부 내용 캡처
서울시의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조례안 일부 내용 캡처

서울 시내 주요 성매매집결지는 재개발로 하나둘 폐쇄되고 있다. 2011년 용산역 앞 성매매집결지가, 2017년 ‘청량리 588’(동대문구 전농동)이 폐쇄됐다. ‘천호동 텍사스’(강동구 천호동)도 폐쇄·이주 절차가 마무리 단계다. ‘미아리 텍사스’(성북구 하월곡동), 영등포구 영등포역 일대 집결지도 폐쇄를 앞두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일방적 재개발 형식의 폐쇄는 여성들을 다른 성착취 현장으로 내몰 뿐”이라며 대책을 요구해왔다. 여성들의 자립·자활 대책 없이 집결지만 폐쇄하면 여성들이 성매매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열악한 성매매 환경으로 몰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각 자치구에서 여성인권 관점으로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조례를 제정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2019년에는 영등포구 의회가, 2017년에는 성북구 의회가 각각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시행규칙이 없어 실효성은 없다.

한편 이번 서울시의회 조례 논의 과정에서는 “자치구 정비사업에 따른 성매매여성 자활 지원 예산을 시가 마련하는 것은 재정 부담이 크다”,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업소가 있는데 지원의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 “집결지 성매매여성 지원 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이 우려된다” 등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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