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투자·증거인멸교사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투자·증거인멸교사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 받았다. 정 교수가 지난해 9월 기소된지 약 1년3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억3894여만원의 추징도 주문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경우 관련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무죄추정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지만 판결 선고와 함께 정 교수를 법정구속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입시 비리 혐의 관련 재판부는 “입시 비리 관련된 동기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1차 합격하는 등 실질적 이익을 거둬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모펀드 불법투자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시장경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공직자 조국의 아내로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성실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늘릴 목적으로 타인을 이용해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관련 증거를 인멸하라고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와 재판이 실제로 방해됐고, 피고인의 행위로 다른 사람들이 처벌받는 결과를 초래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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