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4중 처벌로 기업에 부담
노동계, 반복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입법 불가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중단’ 공동 입장문 발표 ⓒ중소기업중앙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중단’ 공동 입장문 발표 ⓒ중소기업중앙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입법을 둘러싸고 경제단체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높인 법이다. 사망 사고 시 사업주는 3년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10억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제단체는 산업 재해 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 대한 강한 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법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과잉 입법”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 등 8개 경제 단체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중단을 위한 경제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소중하며 이를 위해 중대 재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입법 예정인 중대재해법은 그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로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사업주가 지켜야하는 의무조항이 1222개에 달하고 여기에 중대재해법이 추가되면 기업들이 지키기 힘들다'며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노동계는 반복되는 산업 재해를 막기위해서는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법이 필수이며 즉각적인 입법을 촉구했다. '김용균 씨의 죽음을 계기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사용자 단체의 요구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크게 후퇴하면서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142명이다. 이는 전년 1957명보다 185명 늘어난 수치다.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도 1.12%로 전년 1.05%보다 0.7% 증가했다.


*사망만인율

사망자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 전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가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할 때 사용하는 지표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