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만난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7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를 만나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폭행하고 숨을 못 쉬게 만들어 살해했다.
A씨는 숨진 B씨 몸에 손을 대 모욕하고, B씨 지갑을 훔쳐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를 중고물품으로 판매하려 하는 등 타인 생명에 최소한의 존중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이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전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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