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단체 “명백한 ‘증오범죄’...정식기소 안돼 아쉬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페이스북
서울 신촌역에 게시된 ‘성소수자 차별 반대’ 광고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약식기소됐다. 사진은 8월 훼손되기 전 광고의 모습이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페이스북

검찰이 서울 신촌역 ‘성소수자 차별 반대’ 광고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A씨는 8월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라는 문구의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DAHOBIT) 기념’ 광고를 6차례에 걸쳐 훼손하고, 광고판을 지키던 활동가들에게 ‘정신병자’ 등 모욕적인 단어가 적힌 종이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광고를 게시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은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얼마 전 검찰이 가해자를 6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이번 사안을 정식기소 사안보다 가벼운 범죄로 판단했다는 뜻이다. 약식기소되면 보통 벌금형이 내려진다.

무지개행동은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충동적인 일탈이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된 명백한 ‘증오범죄’”라며 “약식기소된 건 다소 아쉽지만 가해 사실의 위법성을 분명히 확인받았다는 점은 의의가 있다”고 했다.

또, “성소수자가 당신의 일상 속에 있다는 당연한 문구가 누군가에겐 증오의 대상이 된 일은 그만큼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 인권침해가 심각함을 보여준다”며 “(훼손 이후) 현수막을 함께 지키고 응원메시지를 남긴 수많은 시민을 통해 드러나듯, 혐오에 맞서는 연대는 결코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신촌역에 게시됐던 성소수자 차별 반대 광고판이 훼손되자 시민들이 포스트잇으로 '성소수자'라는 글자를 복구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8월 서울 신촌역에 게시됐던 성소수자 차별 반대 광고판이 훼손되자 시민들이 포스트잇으로 '성소수자'라는 글자를 복구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