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워마드 게시물 삭제 요청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7·30 재보선 사전투표가 실시된 25일 경기도 수원 영통구 영통1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게시물 삭제 요청 권한을 남용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23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를 대리해 대전선관위를 상대로 웹사이트 내 선거법 위반 게시물 삭제 요청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전날 제기했다고 밝혔다.

취소소송 대상인 대전선관위의 삭제 요청 처분은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내의 게시글에 대한 것이다.

오픈넷은 “해당 게시물 들은 여야 비례대표 대표 후보 중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제목에는 여성 후보 2인만을 대표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기자를 비판하는 내용, 신원미상의 한 남성이 여성의당 비례대표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던 당원에게 돌을 던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하며 이를 비판하는 내용 등”이라고 밝혔다.

대전선관위는 이 게시물들이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픈넷은 “이 게시글들은 선거운동을 위한다는 목적의사가 없고, 비하ㆍ모욕하는 내용 역시 찾아볼 수 없다”면서 “미디어가 여성 후보에 대한 편견이나 공격을 조장하는 행태를 지적하고자 하는 표현물, 여성주의를 의제로 한 정당의 선거유세를 폭력적으로 방해한, 일종의 여성 혐오 범죄로 볼 수 있는 행동을 비판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보호가치가 높은 표현물”이라고 설명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에 따라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삭제 명령을 할 수 있다.

오픈넷 측은 “판단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선거의 공정이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위험이 없는 표현물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 위헌성이 높은 조항”이라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낙선이나 당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픈넷에 따르면, 제20대 총선 1만7101건, 제19대 대선 4만222건, 제21대 총선 5만3716건의 인터넷 게시물이 삭제됐다.

오픈넷은 “공직선거법상 과도한 표현 규제 조항이 선관위의 포괄적 검열권과 맞물려 광범위하게 남용돼 국민의 선거기간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는 문제를 선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