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강화 방안 토론회
이향원 여성위원장은 “정부의 출산율 저하에 대한 사태 인식이 안이하다”며 국회의원들이 부족하지만 출산장려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에 반해 정부는 그 어떤 논의의 장이나 정책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이 그 근거라고 설명했다.
또 이 위원장은 “정부가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 상한액 폐지 등 일부 지원만 늘리는 데 그치고 종합적인 처방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특히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은 모성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모성보호를 위한 정부의 과제로 출산수당과 아동수당의 제도화, 가족간호휴가·휴직 신설, 비정규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정부 정책 평가에 앞서 한국여성개발원 정진주 연구위원은 외국의 사례를 비교,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정 위원은 국제노동기구 모성보호협약과 유럽연합 정책을 중심으로 국제적 흐름을 밝히며 “기본적으로 모성보호에 따른 해고 금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은 “특히 유럽연합의 정책에서는 여성이 임신 사실을 고용주에게 알리면 고용주가 노동환경평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모성보호와 관련해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한 목소리는 높지만 실제 직무에서 여성을 보호해야 할 환경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병원 여성노동자, 철도 여성노동자 등이 지적하는 부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출산과 육아는커녕 열악한 노동조건과 무리한 노동강도로 유·사산이 잇따르는 게 여성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이라는 것이다.
철도노조 김현정 여성국장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열차승무원이 배치된 한 사무소에서 임산부 7명 중 4명이 유산하고 1명이 유산 징후를 보였다”고 밝혀 여성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드러냈다.
한편 정진주 연구위원은 출산율을 이야기하기 앞서 “국가경쟁력, 효율성의 이름으로 여성에게 출산을 금지시키거나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출산율이 높을 때 국가발전을 위해 가족계획을 한다며 유산, 사산, 강제피임, 낙태 등 여성건강에 큰 피해를 입혀 놓고 저출산 시대가 되었다고 다시 국가발전을 이유로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다. 여성이어서, 결혼을 했다고 아이를 낳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모성보호는 출산을 원하는 여성이 사회환경적으로 힘들 때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기본 권리일 뿐이다.”
김선희 기자sonagi@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