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년까지 영주자격이나 국적 못 얻으면 '취업 제약'
법무부 "안정적 거주 위해 제도개선"

법무부가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뒤 국내에서 혼자 자녀를 기른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해 거주(F-2) 자격을 내년 1월부터 부여하기로 했다.ⓒ뉴시스·여성신문

법무부는 '한부모 결혼이민자'가 체류에 대한 불안 없이 우리나라에 거주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거주(F-2) 자격을 부여한다.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우리나라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에도 자녀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양육한 외국인 부모를 말한다.

21일 법무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내년 1월부터 거주(F-2) 자격을 부여해 자녀가 성년이 되더라도 결혼이민자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영주 자격 또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그간 미성년자 양육 시 받는 결혼이민자(F-6-2) 체류자격 대신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등으로 국내에 머물렀다. F-1 체류자격으로는 국내 취업에 제약이 있다. 한부모 결혼이민자가 자녀가 성인이라는 이유로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갖게 돼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줄곧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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