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26일 오전 조주빈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신문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26일 오전 조주빈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신문

전직 승려가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판사)은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224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승려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수많은 악행을 자행해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며 “피고인은 범죄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저지른 죄의 무게,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 피해자의 고통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천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사들여 50여 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 등에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 등 1천260건의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다. 

A씨는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대한불교 조계종서 제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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