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27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 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모낙폐 제공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11월 27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 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모낙폐 제공

지난해 4월 11일, 역사적인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정 입법 시한은 이번 연말이다. 올해 개정안이 나오지 않으면 ‘낙태죄’는 2021년 1월1일부로 효력을 상실한다.

여성들은 그동안 여성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논의와 의료체계 준비가 시작되길 기대했다. 정부와 국회는 조용했다. 10월 6일에야 정부는 임신 14주까지만 임신중지를 허용하되, ‘낙태죄’는 유지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깜짝 발표했다. 강간 등 범죄행위에 의한 임신, 근친 간 임신, 임신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임신이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는 임신 24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한다. 이후엔 불법이다. 24주 이전에도 모자보건법이 정한 상담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불법이다.

여성들은 반발했다. 여성단체들은 정부안 자체가 ‘낙태죄를 유지하는 퇴행적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SNS에선 ‘#낙태죄폐지’, ‘#나도 낙태했다’ 등 해시태그 운동이 이어졌다. 의료계는 정부안의 허용 범위가 모호하다며 반발했다. 또 산모 안전을 이유로 “제한 없는 임신중지는 10주 이내로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계는 ‘태아의 생명권’을 내세우며 임신중지 합법화에 반대하고 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은 ‘낙태죄 전면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낙태죄 개정안’ 연내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첫 국회 공청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둘러싼 정쟁에 밀려 허무하게 끝났다. 이대로라면 당장 입법 공백 속 의료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그 피해는 여성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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