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원인으로 '어린이 발소리'가 71.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뉴시스·여성신문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지속해서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인상 폭이 확대됐다.ⓒ뉴시스·여성신문

올해보다 높은 6.68%수준으로 내년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됐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이상 주택 공시가격이 10% 안팎으로 오르면서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금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내년 1월 1일 기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주택 포함) 417만채의 공시가격 산정 기준인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가 평균 6.68%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표준주택은 매년 각 시·군·구에서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데 활용하는 기준이 된다.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시세 구간별로 현실화되면서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52.4%에서 53.6%로 9억원 이상에서 15억원 미만은 53.5%에서 57.3%로, 15억원 이상은 58.4%에서 63%로 각각 인상된다. 9억원 이상 주택은 높게, 9억원 미만 주택은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됐다.

예를 들어,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21억300만원에서 내년 23억2000만원으로 10.3%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보유세도 올해 1406만원에서 내년 2039만원으로 45.1% 오를 전망이다. 종로구 가회동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올해 4억원에서 내년 4억900만원으로 2.3% 오르고, 보유세는 82만원에서 86만원으로 5.6%(4만원) 인상된다. 중저가 주택의 보유세는 고가주택과 비교하면 다소 적은 편이나  1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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