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위안부 기림의 날인 14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광장에 설치된 소녀상 뒤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전북 전주시 풍남문광장에 설치된 소녀상. ⓒ뉴시스·여성신문

‘평화의 소녀상’ 설치로 고발당한 시민단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8일 도로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시민단체 ‘강북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를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된 박겸수 강북구청장도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 6월 유튜버 정 모 씨는 강북구청 앞 소녀상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고 불법 조형물이라며 설치한 시민단체와 강북구청장을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녀상 설치 당시 구청 내 관계부처에서 관련 법리 검토를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며 “소녀상은 ‘조형물’로 분류돼 강북구청의 도로 점용 허가 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밝혔다.

도로법 제61조는 공작물이나 물건을 신설·변경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련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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