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의 ‘나눔의 집’ 앞에 돌아가신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의 ‘나눔의 집’ 앞에 돌아가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경기도가 ‘나눔의 집’ 이사진 5명에 대해 해임 명령 처분을 내렸다.

경기도는 18일 “나눔의 집 법인 이사진 5명에 대해 우편으로 해임 명령 처분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민관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해임명령 처분을 내린 법인 이사진은 월주(대표이사), 성우(상임이사) 등 승적을 가진 스님 이사 5명이다.

경기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 김대월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은 운영진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전 시설장과 사무국장, 이사 승려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나눔의 집 법인 이사진 5명에 대해 7월 21일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9월 19일 해임 명령 처분 사전 통지한 데 이어 10월 12일 청문을 진행해 소명을 듣고 처분을 확정했다.

해임된 이사진은 처분 취소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9월과 11월에 변론기일이 열렸고 오는 24일 3차 변론기일이 예정돼있다.

나눔의 집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는 “경기도의 해임 명령 처분서가 오면 내용을 확인한 뒤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눔의 집 법인 이사진은 이사 11명, 감사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경기도는 나눔의 집의 정상화를 위해 임시 이사를 선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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