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지난 2015년 1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미국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미국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정부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주한미군의 계속적인 주둔을 위해 이미 불법화돼 있던 성매매 행위를 조장·방조·묵인·허용했다. 1970년대 초부터 정부는 ‘기지촌 정화운동’을 벌이고 기지촌 여성들에게 강제 검진·구금·구타 등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이로 인해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른 여성들도 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기지촌 여성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부터 기지촌 피해 여성들은 국가 배상 소송을 진행해왔다. 마치내 2018년 서울고등법원은 “국가의 기지촌 운영 관리 과정에서 성매매 정당화와 조장 행위, 위법한 강제 격리·수용 행위가 있었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다. 국가가 성매매를 방조했다고 인정한 첫 판결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는 없었다.

지난 4월에는 경기도가 전국 미군기지 소재 지자체 중 처음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발의안에는 미국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미군 기지촌 피해 여성과 그 유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생활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정춘숙 의원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여성들에게 막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던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며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김상희·김윤덕·윤미향·윤후덕·이규민·이용빈·장경태 의원, 열린우리당 강민정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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