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만취 상태 운전하다 추돌 사고를 내 앞차 운전자가 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4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사고로 차량에 불이 나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추홀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한 A씨에 대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임을 고려해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위험운전치사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부르는 말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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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운 기자
jsw@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