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개금밀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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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냉면 제조업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신규 진출이 금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수 생면·건면과 냉면 건면·생면·숙면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중기부는 “국수와 냉면은 전통적인 소상공인 생산 품목으로 낮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영세한 사업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근 대기업이 해당 시장을 확대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시장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기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 예외적 승인 사항 이외에 국수와 냉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위반 매출의 5% 이내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신규 지정으로 국수와 냉면을 생산하는 대기업·중견기업은 직접 생산실적의 110%까지만 생산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물량에 대해서는 실적의 130%까지 허용한다.

중기부는 다만 면류 간편식(HMR)의 중간 재료로 국수와 냉면을 생산하는 경우 생산과 판매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간편식은 면뿐만 아니라 소스까지 함께 구성돼 있는 제품들로 CJ제일제당 ‘동치미 냉면’이나 농심 ‘둥지냉면’ 등은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박상용 중기부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외식업 침체로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면류 제조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면류 제조 소상공인이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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