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계모·결손가정’도 안 쓰기로
경찰청, “인권침해” 지적 수용...소년업무규칙 개정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던 시기에 부적절한 술자리를 한 광주지역 모 경찰서장이 직위해제됐다. ⓒ뉴시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여성신문

앞으로 10대가 범죄를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사건과 무관한 자신의 ‘성 경험 여부’를 말하지 않아도 된다. 경찰 조사서에 ‘계부·계모’, ‘결손가정’이라는 표현도 사라진다.

경찰청은 이는 “인권침해”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최근 소년업무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청 예규인 소년업무규칙은 경찰관이 비행소년을 조사할 때 비행경력(전과), 부모 상황, 학업 중단 여부, 가출 여부 등과 함께 성 경험 여부를 묻도록 하고 있었다.

경찰위원회는 “범죄와 직접적 관계가 없으면 성 경험 여부를 묻는 것은 인권 침해적”이라고 지적했고, 경찰청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신 조사서에 ‘기타 참고사항’ 란을 만들어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날 경우 성 경험 여부도 적을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조사서에서 ‘계부·계모’, ‘결손가정’이라는 표현도 없애기로 했다. 비행소년을 낙인찍을 우려가 있는 ‘비행 척도 등급화’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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