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물 대다수 해외 서버 게시...삭제 한계
허은아 의원, 방심위 직무에 ‘국제협력’ 명시 추진

15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n번방 등 해외 소재 디지털성범죄물 삭제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9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이다. ⓒ뉴시스·여성신문
15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n번방 등 해외 소재 디지털성범죄물 삭제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9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이다. ⓒ뉴시스·여성신문

국내 서버에선 모두 삭제해도, 해외 서버에 남은 디지털성범죄물을 끝까지 삭제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무에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명시해, 방심위가 해외 서버에 올라온 디지털성범죄물도 원 정보 삭제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심의·시정하는 기구다. 국내 서버에 올라온 영상물은 방심위에서 삭제할 수 있지만, 영상물 절대다수는 해외 서버에 있어서 국내 접속차단 외 별다른 시정조치를 내릴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허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방심위에서 심의한 디지털성범죄 정보 7만 7018건 중 7만 6762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적용됐다. 이 중 국내 서버에 있는 범죄물 150건만 삭제됐고, 해외 서버에 올라온 7만 6612건은 국내 접속차단 조치에 그쳤다.

허은아 의원은 “법 통과 전이라도 정부와 유관기관은 디지털성범죄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성범죄물 근절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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