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게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했다면 피해 아동이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아동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bystolic coupon 2013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초등학생 제자 5명을 상습 폭행한 쇼트트랙 코치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A씨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소속 빙상지도자인 A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 연수구 선학국제빙상장과 과천시민회관 빙상장, 안양종합운동장 실내빙상장 등에서 초등학생 B군 등 제자 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자 5명이 훈련 과정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거나 스케이트 타는 자세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을 비춰 아동학대의 습벽이 인정된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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