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학생에 스트레스 극심해서” 변명

일베 게시판에 여성 노인 성매수 경험담과 여성 나체 사진이 올라와 파문이 일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초등학교 교사가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교복을 입은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올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여성신문 

초등학교 교사가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교복을 입은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올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송모(28)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 난 이후 학생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극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실제 이 사건 범행의 성격을 더 위험하고 엄중하게 만든다”며 “초등 교사가 어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영상물을 올림으로써 해소해야 할 스트레스의 성격에 대해 되짚어보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의 뜻을 보이고 있으나 너무 뒤늦은 반성이었다”며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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