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뉴시스·여성신문
법원 ⓒ뉴시스·여성신문

어린 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성 착취물을 전송하게 한 2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24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스마트폰 메신저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애니메이션을 화제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호감을 얻었다.

A씨는 피해자에게 “그림을 그릴 자료가 필요하다”며 신체 사진을 요구했고, 사진을 받은 뒤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직 성에 대한 가치관이 성숙하지 않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형을 선고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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