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게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했다면 피해 아동이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아동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bystolic coupon 2013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 여성신문

수련용 도검으로 아내를 폭행하고 도검을 몰래 치운 딸을 협박한 무술 도장 관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무술 도장 운영자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작년 6월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50대 아내 B씨를 길이 1미터의 수련용 도검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 1일 자택에서 도검을 몰래 치운 30대 딸 C씨에게 둔기를 던지려고 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과거에 벌금형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