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12년 형기를 마치고 12일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의 사진, 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 공개됐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는 이날 조두순의 사진, 나이, 키, 몸무게, 성폭력 전과,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종료예정일 등을 등록해 일반에 공개했다.

조두순이 저지른 성범죄의 요지도 함께 게시됐다. 여가부는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모처에서 13세 미만 여성 청소년을 강간했다”며 “2009년 9월24일 강간상해죄로 징역 12년, 2010년 10월24일 신상정보공개명령 5년, 2014년 12월23일 신상정보고지명령 5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촬영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된 조두순의 사진은 얼굴 정면, 좌측, 우측, 전신 등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조두순의 실제 거주지를 지도로 볼 수 있다.

만기 출소한 조두순은 5년간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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