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6시45분 서울남부교도소 나와
전자발찌 차고 안산보호관찰소 향해
취재진, 보수단체 회원, 유투버 100여명 몰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12일 오전 출소했다.

조두순은 이날 오전 6시 45분께 관용차를 타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를 빠져 나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조두순은 교정기관 내에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장비 확인을 받은 뒤 보호관찰소 직원과 안산보호관찰소로 향했다.

이날 교도소 앞에는 전날 오후부터 집회를 연 보수단체 회원과 유튜버 등 100여 명이 진을 쳤다. 인근 주민들도 현장에 나와 시민단체와 함께 “조두순 사형·거세” 구호를 외쳤다.

조두순은 이날 오전 6시께 출소할 예정이었다. 다만 일부 시위자들이 교도소 앞을 메워 차량을 막으면서 출소가 지연됐다.

안산보호관찰소에서는 보호관찰 개시신고서와 서약서 작성 등 관련 행정절차를 2시간동안 밟는다.

절차를 마치면 조두순은 보호관찰관과 함께 바로 귀가한다. 조씨는 앞으로 7년간 전자발찌를 차고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받게 된다.

조두순의 얼굴 사진과 도로명 주소 등 신상정보는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서 향후 5년간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다.

경찰은 조씨와 아내의 거주지 출입구가 보이는 곳에 방범 초소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한다. 주거지 인근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도 15대 추가 설치했다.

관할 경찰서는 여성·청소년강력팀 5명을 ‘조두순 대응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기동순찰대와 경찰관기동대, 아동 안전지킴이 등은 주변 순찰을 한다.

법원은 조만간 조두순에게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 특별준수 사항을 부과할 전망이다.

검찰이 지난 10월 관할 법원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피해자·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심야 시간 외출 제한 등의 특별준수 사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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