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탈레이트 기준 612.5배 초과…리콜명령
다이소 포함, 네이버쇼핑 · 쿠팡 판매된 '코스마 아기욕조'
국표원, 겨울철 수요 증가 제품 안전성 조사실시 326개 제품 적발

ⓒ다이소 공식 홈페이지
ⓒ다이소 공식 홈페이지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가 판매한 '코스마 아기욕조'에서 기준치의 612배를 초과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 원장 이승우)은 문제가 된 아기욕조 제품의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기준치의 612배가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성분은 플라스틱을 말랑말랑하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장기간 노출되면 간이나 신장 등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조업체에 전량 리콜 명령을 내렸다.

해당 욕조는 머리 받침대 높이가 낮아 신생아를 눕히기 좋고 가격 또한 저렴해 '출산 전 필수품', '국민 욕조' 등으로 불리던 인기 육아템이다. 다이소를 포함해 네이버쇼핑 · 쿠팡 등 타 유통 플랫폼을 통해서도 판매 중이며, 제조사는 대현화학공업이다.

당국은 제조업체에 리콜 명령을 내렸고 제품을 판매한 다이소와 제조업체는 사과문과 함께 전액 환불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해당 제품을 구입해 사용한 구매자를 중심으로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는 10일 한 맘카페에 유해물질 아기욕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집단소송 제기 방침을 밝히고 오픈채팅을 통해 참여인을 모집하고 있다.

ⓒ맘스홀릭 네이버 카페 화면 캡처
ⓒ맘스홀릭 네이버 카페 화면 캡처

이 변호사는 "저는 150일 된 아기 아빠이자, 현재 한 로펌에 재직 중"이라며 "오늘 다이소 아기욕조 관련 기사를 보고는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었다"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제조사 등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겨울철에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난방용품과 어린이용품 등 1천192개 제품에 대해 10∼11월 집중적으로 안전성 조사를 해 326개 제품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유해 화학물질, 온도 상승 등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66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하고, KC 인증을 취소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해당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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