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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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 산맥 인근 인구 80만 명의 불교국가 부탄에서 ‘동성애 처벌법’이 폐지됐다.

외신들에 따르면 부탄 상·하원 합동 의회는 현지시간 10일 형법 개정을 통해 ‘비정상적인 성(Unnatural Sex)’ 처벌 규정을 삭제했다. 이 항목은 ‘동성애 금지’의 근거로 활용돼왔다.

우그옌 왕디 부의장은 “양원 69명 의원 중 63명이 법 개정에 찬성했다”며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행위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결정은 부탄 왕의 승인을 거쳐야 효력을 갖는다.

부탄의 성소수자들과 인권운동가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LGBT+ 커뮤니티 ‘레인보우 부탄’의 타시 타셰텐(Tashi Tsheten)은 “매우 기쁘고 감격스럽다”며 “부탄의 성소수자를 위해 일어섰던 모든 사람들이 승리를 축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탄이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

인도에선 2018년 수 세기동안 지속됐던 동성애 금지법이 폐지됐고 전국적인 축하 행사가 열렸다. 네팔은 성소수자들이 교육과 건강 계획의 접근을 돕기 위해 내년 인구조사에서 처음으로 성소수자 수를 공식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성소수자의 인권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68개국에서 동성 성관계는 ‘불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등에서는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으며, 다른 27개국은 10년에서 무기징역 사이의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

유엔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증오 범죄, 경찰 학대, 고문, 가족 폭력에 노출시키고 있다”며 이들 국가들에 동성애 처벌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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