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게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했다면 피해 아동이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아동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bystolic coupon 2013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법원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10대 아동·청소년들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나체사진 등을 전송받아 소지한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피고인 책임이 중하다”면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A씨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는 올해 초 만 13세였던 B양에게 채팅앱으로 접근해 수십차례에 걸쳐 음란행위 등을 강요한 뒤 수십장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송받은 사진 일부를 지인에게 전송하기도 하고, 유포 하겠다며 B양을 협박했다.

피해자는 B양 뿐만 아니었다. A씨 클라우드에는 아동·청소년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성 착취물 144개가 보관돼 있었다. 2016년부터 아동·청소년의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하기로 마음먹고 온라인 카페 개설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아동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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