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통과
체육인 징계 이력 등 인적정보 관리 시스템도 구축
내년 하반기부터 성폭력, 폭행 등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지른 체육 지도자와 단체 책임자 명단이 공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골자의 국민체육진흥법(고(故) 최숙현법) 등 문체부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권침해 등으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체육지도자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체육 지도자, 단체 책임자의 인적사항과 비리 사실을 공개할 수 있게 했다.
체육인의 인적사항, 수상 정보, 경기 실적, 징계 이력 등 인적 정보를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운영한다. 채용 시 지원자의 성범죄 등 전과기록을 요구하듯, 체육 지도자는 채용·재계약 시 시스템상 징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는 전 소속팀인 경주시청 지도자와 선수들의 폭력에 시달리다 지난 6월 숨졌다. 정부와 국회는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착수해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체부는 “그간 반복된 체육계 인권침해·비리를 뿌리 뽑으려면 비위 체육 지도자를 현장에서 배제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체육계의 인권 교육도 강화된다. 체육 단체나 학교의 체육 지도 업무 담당자는 2년마다 성폭력 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업팀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 기관장에게 매년 준수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지방체육회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도 담겼다. 내년 1월 이후 지방체육회가 선출직 회장체제로 바뀌는데 맞춰,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을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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