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은 무작위의 앱 이용자와 익명으로 채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 조건만남·성매매 등 각종 범죄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무작위 이용자와 익명으로 채팅할 수 있는 랜덤채팅 앱이 청소년 조건만남·성매매 등 각종 범죄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본인 인증이나 대화 저장, 신고 기능이 없는 랜덤채팅 앱은 청소년 이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를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청소년이 랜덤채팅 앱을 통해 범죄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본인 인증을 통한 회원 관리 기능이 없거나, 대화 저장 기능이 없고 앱 내에 신고 기능이 없으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청소년 유해표시를 해야 하고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둬 청소년 이용 차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판매, 대여하거나 관람·이용하도록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다만 이번 조치에서 지인 기반의 대화 서비스, 게임처럼 다른 서비스에 연계해 부가적인 형태로 제공하는 대화 서비스 등은 제외됐다. 게시글이나 댓글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도 제외됐다.

여가부는 지난 9월 10일 이런 내용을 고시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여가부는 시행과 동시에 현장 점검도 진행한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이달 안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고치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해외 사업자가 위반 시 해당 앱의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해 앱 장터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 요청이 이뤄진다.

여가부는 “불건전한 이용과 콘텐츠 생산을 유도하는 랜덤채팅앱의 기능에 대해 청소년 유해성을 심의하고 기술적 안전장치를 두도록 해 청소년 보호를 한층 두텁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여가부가 지난달 말까지 점검한 랜덤채팅 앱 534개 중 87.8%, 469개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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