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오늘 적용
온라인 플랫폼·웹하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노력해야
연매출 10억·일 사용자 10만명 이상 70곳 적용
위반시 연매출 최대 3% 과징금
유튜브·카카오 처벌가능...텔레그램 제재는 역부족

ⓒAl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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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 시행된다. 네이버, 유튜브, 카카오, 트위터, 페이스북 등 플랫폼과 웹하드 업체는 앞으로 이용자들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유포하는지 관리·감독하고, 불법촬영물 발견 즉시 삭제·차단해야 한다. 위반 시 연평균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물 수도 있다.

 

어떤 기업에 적용되나?

일반 대중이 동영상 등 정보를 공개적으로 게재·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연 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1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검색 플랫폼, 대화방,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웹하드, 인터넷개인방송 등 서비스 제공자다. 네이버, 유튜브, 카카오, 트위터, 페이스북 등 주요 플랫폼과 웹하드 업체는 모두 적용 대상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2년 내 불법 촬영물 등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사업자도 포함된다.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서비스 사업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 적용 대상 사업자는 총 약 70곳이다. 애초 시민단체들은 모든 사업자에 적용하라고 요구했으나, 방통위는 “소규모 사업자의 비용 부담 문제와 현실적 행정규제 가능성을 고려해” 범위를 좁혔다.

 

어떤 의무를 지나?

이들 사업자는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포·재유포를 막기 위해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불법촬영물로 보이는 게시물을 발견하면 일단 차단·삭제하고 방심위 등 관련 기관에 알려야 한다.

불법촬영물을 걸러내는 기술적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되 방통위가 지정한 기관·단체의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또 ‘불법촬영물을 올리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이용자들에게 알리고, 이용자들이 언제든 불법촬영물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해야 한다. 금칙어 기능, 연관검색어 제한 등을 활용해 불법촬영물 관련 검색 결과도 제한해야 한다.

또 매년 불법촬영물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책임자는 매년 불법촬영물에 대한 교육도 받아야 한다.

 

어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위반 시 연평균 매출의 1.5~3%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다. 특정 플랫폼에서 불법촬영물이 유통된 시점 직전 3년간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을 3단계로 나눠 산정한다. 단 위반행위 기간과 횟수를 고려해 기준금액의 50% 이내에서 가중·감경할 수 있다.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2번출구 일대에서 열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에 참여한 여성 1만2000여명이 불법촬영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2018년 5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2번출구 일대에서 열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에 참여한 여성 1만2000여명이 불법촬영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국내 사업자에만 적용되나?

방통위는 페이스북·구글 등 해외 사업자에게도 이번 시행령을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외 연 매출 10억원 이상이거나, 일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방심위로부터 2년 내 불법촬영물 등 시정요구를 받은 업체라면 해외 사업자도 똑같이 의무를 지고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

 

왜 이런 법이 생겼나?

‘n번방’, ‘박사방’ 등 최근 한국 사회를 경악케 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처럼, 불법촬영물이 온라인상 빠르게 퍼지며 심각한 2차 피해를 낳고 있어서다. 외부 기구에서 심의·삭제 요청을 하는 방식은 너무 느리고, 온라인 사업자가 신속하게 불법촬영물을 삭제하고 이용자들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이를 반영해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그 후속 조치다.

지난 7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4가역에 유니브페미와 한국여성재단이 '지금 쓰고 있는 그 어플,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가요'라고 쓰인 광고판을 제작하여 계시되어있다.
지난 7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4가역에 유니브페미와 한국여성재단이 '지금 쓰고 있는 그 어플,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가요'라고 쓰인 광고판을 제작하여 계시되어있다.

 

법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나?

정작 성착취물 유포 온상으로 지목된 텔레그램은 이번 규제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본사 위치 파악조차 어려워 시행령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영주 방통위 인터넷윤리팀장은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법으로 강제해 이용자 보호 업무를 부가하는 방법도 논의 중이다.

‘사생활 침해’ ‘검열’ 논란도 있다. 그러나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사업자가 카카오톡 등 개인 대화방을 들여다보라는 게 아니라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서 2차 유통되는 걸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촬영물을 이용한 착취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제공해 온 사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대책”이라고 평했다.
 

더보기▶ ‘N번방법’이 N번방 못잡는다? www.womennews.co.kr/news/2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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