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ㆍ여성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등을 놓고 정치권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를 앞두고 공수처법 개정안과 더불어 국정원법 개정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과 5·18역사왜곡처벌법안도 신청했으나 이후 철회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순간 무제한 토론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앞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했다"며 "이 사태가 문 대통령의 공수처법 통과를 바란다는 '오더'에 따라 착착 군사작전 하듯 진행되고 이렇게 공수처를 무리하게 안하무인 밀어붙이는 이유는 문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무제한 토론은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10일 0시에는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새 임시국회 시작일인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는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 등을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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