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
3000억원 규모…소진될 때까지 지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계속되는 11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갈치골목에서 한 상인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긴급대출을 마련했다. 사진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계속되는 11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갈치골목에서 한 상인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담았다.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자 3000억원 규모의 '2000만원 긴급대출'을 신설했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긴급대출은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된다. 오후 1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 신청은 받지 않는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10명 미만인 사업자이면서 대출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라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에서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업체, 도‧소매업, 음식업 및 서비스업 등에서는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인 업체의 사업주도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연평균 매출액은 10억~120억원 이하여야 한다. 업종별로 소상공인의 연평균 매출액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매출액 10억원 이하, 제조업 등에서는 12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소상공인이다.

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이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 및 대출 제한사유(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가 있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이다. 2% 고정금리로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다만 업체별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지원이 안 되거나 금액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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