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전경. ⓒ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전경. ⓒ대전시교육청

대전 유성의 한 중학교 교사가 중학교 1학년 진로진학 수업 도중 여성이 돈을 받고 손님과 잠을 자는 일본 사례를 ‘신종직업’으로 소개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전 여성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시교육청은 학교 진로교육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지난 3일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11월 초 A중학교 교사 B씨가 유튜브를 활용해 1학년 진로진학 수업을 진행하면서 일본에서 여성이 손님 옆에서 잠을 자고 돈을 받는 모습을 미래 신종 직업으로 제시했다. 영상에서는 1시간 이용 금액과 팔베개 등 신체 접촉 금액 등이 그대로 나왔다.

해당 수업에서 소개된 신종 서비스 ‘소이네야’는 일본말로 ‘함께 자는 방’이라는 뜻이다. 소이네야 여성들의 나이는 17~25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수업이 한 학생이 미래직업으로 소개하기에 부적절하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해당 교사는 “실수가 있었다”며 학생과 학교에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해당 교사가 수업 전에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삭제한 편집본 대신 수업에서 실수로 잘못 링크를 눌러 전체 영상이 실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성단체 여성인권티움은 성명서를 통해 “이러한 해명은 소업 도중 문제적 부분을 충분히 발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교사가 영상 재생을 중단 조치하지 않았는지 부차적인 의문만 일으키는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학교 측과 교사는 납득 가능한 설명과 진심 어린 사과, 성인지적 관점의 후속교육을 보완해 실행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인권티움은 “소이네야를 직업이라고 바라보는 관점 이면에는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할 수 있고 이를 금액으로 환살할 수 있으며 따라서 여성의 신체를 성적으로 소비할 수 있다는 관점이 전제돼 있다는 측면에서 극단적인 성상품화이며 인권침해 그 자체”라며 “이는 성매매와도 구분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권 침해적 행위를 직업으로 소개하는 영상을 학생들의 진로지도 자료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상황이 몹시 우려스럽다”며 “교사 개개인의 주관적 선택에 기대어 학교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부실하고 위험한 교육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언급하면서 “공교육 내에서 체계적인 인권교육과 성인지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신체를 돈으로 환산하고 이것이 직업이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파장을 간과할 수 없다”며 “학교 진로교육에서의 성인지관점, 인권관점에 대한 점검은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전시교육청에 “유성구 해당중학교의 진로교육 시 해당 문제영상 노출 진상을 명확히 조사하고 이에 따르는 후속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라”며 “또한 학교 진로교육에서 교사들의 자료 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성인지관점, 인권관점에서의 적절성에 대해 전면 점검하고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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