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경숙 의원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경숙 의원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기업 남녀임금격차를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 의원은 동일한 임금 확인을 하는 마땅한 장치가 없어 동일 가치 노동남녀 평등 대우라는 입법 취지를 반영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9년 6월 기준,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남녀 노동의 월평근 임금기준의 성별임금격차는 32.2%로 2010년 62.6%에서 조금씩 격차가 줄었지만 OECD 평균에는 못 미친다. 2018년 기준 OECD국가 평균 13.0%다. 일본 23.5%, 미국 18.9%와도 차이가 있다. 
 
양경숙 의원은 “기업들은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줄어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남녀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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