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성폭력 피해자 실명공개는 성폭력특례법 24조 위반의 범죄”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공동행동은 "지난 10월 초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지지자들이 만든 온라인 카페와 블로그, 밴드 메인 화면에 성추행 피해자 실명과 소속기관을 게시하고 해시태그로 공유했다"며 가해자를 구속하고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이날부터 11일까지 서울 북부지법과 서울시청, 여성가족부 앞에서 '박원순 사건' 해결과 2차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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