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간담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OUT'이라는 펫말이 놓여져있다. ⓒ홍수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간담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OUT'이라는 펫말이 놓여져있다. ⓒ홍수형 기자

텔레그램 ‘n번방’에서 2254개의 성착취물을 구입해 시청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소셜미디어서비스인 ‘트위터’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자인 ‘켈리’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254개를 구매해 시청하고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해 보관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면서 “소지한 음란물을 피고인이 스스로 삭제했고, 재유포했다는 자료는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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