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노래연습장도 영업금지
지하철·시내버스 9시 이후 감축 운행
내년 대학입시 위한 학원 교습은 허용
서울시가 오늘부터 28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한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8개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영업 금지)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앞서 7일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서울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을 결정했다.
2.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인원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밤 9시 이후 대중교통 감축 운행, 10인 이상 집회금지, 공공기관 운영 중단 등 2.5단계보다 강화된 ‘서울형 3대 조치’도 이어진다.
9종의 중점관리시설 중 식당·카페를 제외한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기존에 집합금지가 적용된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과 서울형 강화조치가 적용된 실내스탠딩공연장의 집합금지는 유지된다. 추가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이 집합금지된다.
최근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학원도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다만 내년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된다.
전면 집합금지가 되지 않는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놀이공원 등), 3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목욕장업에서는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사우나·찜질방 운영이 금지된다. 장례식장에서는 빈소 별로 30명 이상 이용을 제한하는 등 기존 조치가 계속된다. 결혼식장은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이 강화된다. 공연장에서는 좌석 두 칸 띄우기가 의무화된다.
시는 시내버스를 지난 5일 밤 9시 이후부터 30% 감축 운행하고 있다. 오늘부터는 지하철도 감축해 운행한다.
시는 공공시설 운영도 중단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서 휴관 조치를 취하거나 이용인원을 30% 이하로 제한해 운영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필수적인 경제활동 외 일상 및 사회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제한이 강화된다.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외에서도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시는 10인 이상의 모임·약속은 취소하기를 권고했다.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50인 인원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시설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도심 집회, 서울 전역에서의 10인 이상 집회,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 파티나 행사 금지 조치도 계속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