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전경.

 

대전 지역 여성단체가 최근 지역 중학교 교사가 진로교육 중 성상품화 직업을 신종 직업으로 제시하자, 대전시교육청에 학교 진로교육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달 초 A중학교 교사 B씨가 유튜브를 활용해 1학년 진로진학 수업을 진행하면서 일본에서 여성이 손님 옆에서 잠을 자고 돈을 받는 모습을 미래 신종 직업으로 제시했다. 영상에서는 1시간 이용 금액과 팔베개 등 신체 접촉 금액 등이 그대로 나왔다. 

학생의 문제제기로 사건이 알려진 뒤, B교사는 실수가 있었다며 학생과 학교에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학교 측은 B교사가 수업 전에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삭제한 편집본 대신 수업에서 실수로 잘못 링크를 눌러 전체 영상이 실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성인권티움은 3일 성명서를 내고 “해당 일은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할 수 있고 이를 금액으로 환살할 수 있으며 따라서 여성의 신체를 성적으로 소비할 수 있다는 관점이 전제돼 있다는 측면에서 극단적인 성상품화이며 인권침해 그 자체라며 이는 성매매와도 구분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권 침해적 행위를 직업으로 소개하는 영상을 학생들의 진로지도 자료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상황이 몹시 우려스럽다교사 개개인의 주관적 선택에 기대어 학교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부실하고 위험한 교육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전시교육청에 유성구 해당중학교의 진로교육 시 해당 문제영상 노출 진상을 명확히 조사하고 이에 따르는 후속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라또한 학교 진로교육에서 교사들의 자료 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성인지관점, 인권관점에서의 적절성에 대해 전면 점검하고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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