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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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여성 상담사들이 “생리휴가 관련 인격모독과 성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진정을 제기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3고객센터 상담사들은 노동조합 결성 후 생리휴가 청구를 시작했으나, 이들이 소속된 하청업체 제니엘 측은 15일 전까지 증빙서류와 휴가원을 사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한 상담사가 당일 생리휴가를 청구하자 담당 팀장이 “다른 회사에서는 생리대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기도 한다”는 발언을 했다.

또 생리휴가를 청구해 사용한 뒤 이튿날 팀장으로부터 “약을 먹고서라도 출근을 해 휴가원을 작성하거나 나올 수 없는 상태면 연차를 쓰라”고 강요받기도 했다.

노조 측은 “생리대 사진 제출 운운하며 입증을 강요하는 행위는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인격권 침해”라며 “생리휴가 사용을 억압하는 것은 여성의 재생산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성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사측은 또, 휴가 전일까지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근무스케줄 준수율 가점을 주고 당일 신청 시엔 가점을 주지 않았다.

노조는 “당일 휴가를 사용한다고 사실상의 페널티를 주는 것은 생리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명백한 성차별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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