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과 기준에 못 미치는 노조법 개정안 폐기를 국회에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아무런 조건과 타협 없이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노동권 강화를 위한 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안과 노조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경영계 요구도 반영해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사용자의 대항권을 이유로 노조 활동을 제약해 결사의 자유를 보완한다는 정부의 접근 방식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협약 비준이 현행 법·제도를 후퇴시키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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