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승객들을 태우기 위해 택시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여성 택시기사를 성추행·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이 선고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택시기사를 성추행·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은 강제추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6일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경남 김해의 한 중앙고속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60대 택시기사 B씨에게 “사랑하고 싶다. 뽀뽀하자”고 말하며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택시를 세운 뒤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도망가려 했다. A씨는 도주를 막는 B씨를 발과 주먹으로 폭행해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현장에서 달아나려다 폭행까지 행사해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비록 피해자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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