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사거리에서 한 남성은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중이다. ⓒ홍수형 기자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사거리에서 한 남성은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중이다. ⓒ홍수형 기자

3일 전동 킥보드의 탑승 연령을 13세 이상에서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16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 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5월 13세 이상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자 7개월만에 탑승 제한 연령을 다시 강화했다.

경찰청은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가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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