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뉴시스·여성신문
법원 이미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시스·여성신문

4살 아이를 성폭행한 중국 남성이 현지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2일 데일리 메일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중급인민법원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를 받은 50대 남성 류(劉) 모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류씨는 지난 8월 29일 저녁 피해자를 공사장 인근 배수구로 데려가 성폭행해 장기 감염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는 살인과 성폭력을 저질러 2차례 징역을 살았던 전과자다. 피해자는 여전히 위중하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류씨가 뉘우침이 없어 교화에 실패했고, 피해자의 심신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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