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제까지 원하기만하면 마음껏 놀 수 있었던 몇몇의 남성 문화 속에 깊게 들어와 있던 문제들을 조심하고 두려워하게하는 영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수형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회 차원에서 내실 있는 성인지예·결산서 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에 성인지예·결산 검토보고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16조는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러한 평가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상 성별영향평가를 의미하는 것인지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성인지예산에 제대로 반영·연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성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여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권 의원은 성인지예·결산서가 정부 예산안과 결산의 부속서류로 제출되고 있어 국회에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인지예·결산 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의 부처별 예·결산 검토보고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에 ‘국가재정법’에 따른 성인지예·결산서에 대한 검토보고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회에서 성인지예·결산서를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권인숙 의원은 “성인지예산 제도는 시행된 지 10년여가 지났지만 국가재정 전 분야에 걸쳐 성인지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전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낮다”며 “법개정을 통해 정부의 예산편성부터 국회심사 단계까지 성차별적 예산을 꼼꼼히 분석․평가하여 국가재정의 성평등을 촉진하는데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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