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회 차원에서 내실 있는 성인지예·결산서 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에 성인지예·결산 검토보고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16조는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러한 평가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상 성별영향평가를 의미하는 것인지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성인지예산에 제대로 반영·연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성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여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권 의원은 성인지예·결산서가 정부 예산안과 결산의 부속서류로 제출되고 있어 국회에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인지예·결산 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의 부처별 예·결산 검토보고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에 ‘국가재정법’에 따른 성인지예·결산서에 대한 검토보고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회에서 성인지예·결산서를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권인숙 의원은 “성인지예산 제도는 시행된 지 10년여가 지났지만 국가재정 전 분야에 걸쳐 성인지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전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낮다”며 “법개정을 통해 정부의 예산편성부터 국회심사 단계까지 성차별적 예산을 꼼꼼히 분석․평가하여 국가재정의 성평등을 촉진하는데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