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미애 의원실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미애 의원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일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회‧경제적 사유 등으로 갈등을 겪는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 내용은 임산부가 일정한 상담을 거쳐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비밀출산 또는 익명출산)’을 보장하는 것이다. 다만 보호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또는 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상담기관에서 원가정 양육 및 보호출산 등에 관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이때 상담기관의 장은 상담을 마친 임산부의 신원 및 개인정보 등을 비식별화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상담기관의 장은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출생연원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의 유전적 질환 및 기타 건강상태, 자녀의 출생 연월일시 및 출생장소 등이 포함된 아동의 출생증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 출생증서는 밀봉상태로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되어 영구보관된다. 자녀가 성년이 됐을 때 친생부모의 동의 하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친생부모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가정법원의 허가 또는 민법에 따른 친권상실 이전까지 보호출산 철회를 할 수 있으며, 출산 후에도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출산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의 산전․산후 보호를 위해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임산부의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급증하는 아동 유기를 막을 방법이 없고 처벌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다”면서 “최근에도 베이비박스 앞 물통 위에 두고 간 아기가 생후 몇 시간 만에 사망한 사건이 생기고 있는데, 임신갈등을 겪는 여성만 비난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태아를 낙태하지 않고 뱃속에서 잘 길러 누군가에 의해 양육할 수 있도록 생명을 보호해준 여성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보호출산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보호출산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며, 일찍이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부모와 아이의 권리를 조화시킨 보호출산 제도가 도입돼 시행 중이다.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영아들이 유기나 살해되는 것을 대안 없이 방치하는 것은 결코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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