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퍼피워킹하는 예비 안내견 출입 저지 논란
장애인복지법 "훈련견·봉사자도 출입 거부하면 안 돼"
1일 송파구청, 롯데마트에 과태료 200만원 부과 검토
정청래 “과태료 약해…징역형 처해야” 개정안 발의
지난 6월 발의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조이법’도 소위 심사 중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훈련 중인 시각장애인 예비 안내견 출입을 저지한 롯데마트에 송파구청이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조항에 따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 검토에 나선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과태료뿐 아니라 징역형을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롯데마트, 퍼피워킹하는 예비 안내견 출입 저지

인스타그램 캡처
인스타그램 캡처

 

앞서 지난 29일 한 누리꾼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 글에 따르면 롯데마트 잠실점은 훈련 중인 시각장애인 예비 안내견의 출입을 저지했다.

이날 한 견주는 ‘저는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교육용 조끼를 입은 예비 안내견과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퍼피워킹’을 하려고 해당 마트에 입장했다.

퍼피워킹은 생후 7주부터 예비 안내견을 일반 가정집에 위탁해 1년 동안 사회화 교육을 받게 하는 과정을 뜻한다.

글을 작성한 누리꾼은 “직원이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 했다”며 “강아지를 데리고 온 아주머니(견주)는 우시고 강아지는 불안해서 리드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드려야 하는 부분 아닌가”라며 “어떻게 매니저라는 분이 아무리 화가 나도 저런 눈빛과 말투를 하고 언성을 높이나”라고 지적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뿐 아니라 훈련견·봉사자도 출입 거부하면 안 돼"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 등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훈련견과 관련 봉사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번 롯데마트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자 롯데마트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공식 사과를 요청하는 항의성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롯데마트 측 “견주 입장 배려 못한 점 인정, 사과”

인스타그램 캡처.
인스타그램 캡처.

이에 롯데마트 측은 30일 사과문을 올렸다. 롯데마트는 이날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롯데마트 측은 곧바로 전 지점에 안내견 관련 공지문을 부착했다. 공지문에는 ‘안내견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식품 매장, 식당가도 출입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송파구청, 롯데마트에 과태료 200만원 부과 검토

1일 관할 송파구청은 장애인복지법 제90조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과태로 200만원 부과 검토에 나섰다.

정청래 “과태료 200만원 약해…징역형 처해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건의 불씨는 정치권까지 번져 과태료 200만원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과태료 처분이 아닌 법적 처분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 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알린 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br>©김예지 페이스북<br><br>&nbsp;지난 달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1대 초선 국회의원 의정연찬회에서&nbsp;김예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과 안내견 조이가 본회의장에 자리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김예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과 안내견 조이가 본회의장에 자리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장애인 이동권 보장 ‘조이법’도 있었다

앞서 올해 국회 개원 전 본회의장에 안내견 출입을 허용할지를 두고 한차례 논란을 겪었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막아 장애인 이동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6월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 일명 ‘조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공익광고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보조견의 출입 거부 사유를 대통령령을 통해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번 롯데마트 사건에 대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신문과의 통화에서 “우선 마트 직원 당사자가 안내견 양성교육 봉사자와 예비 안내견이 법 보장을 받는 다는 것을 몰랐던 것 같다. 알고 그랬을 것 같지는 않다”며 “다만 사전에 교육됐다면 이번 사건 같은 일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지난 11월30일 밝혔다.

그러면서 “조이법을 발의한 것도 과태료나 처벌 등 법이 무서워서 안내견 출입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같이 사는 존재들이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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