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과세기준 9억원은 유지키로
공동명의자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
2008년 이후 확산된 부부 공동명의
성평등 역차별하는 종부세

지난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아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여성신문·뉴시스<br>
지난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아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여성신문·뉴시스

내년부터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공제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고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장기간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사 등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종부세법 개정안’)을 수정, 보완해 기재위 대안으로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지난 11월 2일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공동명의 1주택자로 확대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1가구 1주택자의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부부 공동명의와 같게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부분만 합의하고, 단독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을 올리는 내용은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양당의 합의안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식을 선택하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핵심은 부부가 공동명의 과세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과세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의 과세기준은 현행 9억원을 유지한다.

현행 종부세법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면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서 각각 6억원이 공제되므로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인 경우 종부세를 아예 내지 않는다. 이는 9억원이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인 명의의 1세대 1주택자보다 유리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공시가격 12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 많아지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 부부들의 불만이 쇄도했다.

올해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 공제율은 연령에 따라 10∼30%,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보유기간에 따라 20∼50%가 적용됐다. 두 공제를 합친 공제율 한도는 70%다. 여야 잠정 합의대로 종부세법이 개정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부부 공동명의에도 고령자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부부 공동명의는 여성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2008년 이후 크게 확산됐다. 특히 배우자 증여세 공제한도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종부세 절세 혜택이 커졌기 때문이다. 단독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면 공시가격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내지만, 부부 공동명의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부터 종부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과세표준의 기준이 개인으로 그 지분이 절반으로 나뉘기 때문에 적용 세율이 낮아진다는 점은 공동명의의 장점으로 인식되면서 절세의 방법으로 이용됐다.

정부는 그동안 형평성을 이유로 공동명의자에게 종부세 공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1주택 공동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총액이 12억원으로 단독명의자 9억원 보다 크기 때문에 공동명의자에게 고령자·장기보유 등 세액공제 혜택까지 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부부 중 1명만 부동산을 소유하게 하는 현재의 종부세 제도는 결혼 시점부터 재산을 동등하게 나누고 관리하는 등 세대 및 시대 상황에 맞지않는 제도다. 여성의 재산권 침해 우려도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또한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1채 보유했을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단독명의보다 최대 5배의 세부담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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